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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52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771,031원 및 이 중 13,770,972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3.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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