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0 2014가단267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7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7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