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14139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99,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