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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5나196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사유를 보완하고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신의칙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통근수당‘ 및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투는 한편, 설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의 추가임금 소급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부터 제16면에 걸친 ‘3의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10억 원이 넘는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신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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