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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나50269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사유를 보완하고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신의칙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투는 한편, 설령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의 추가임금 소급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5행부터 제12면 18행에 걸친 ‘4.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중

다.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우선, 을 8 내지 11, 17, 18, 21, 22, 23, 27,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추가임금 등 소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견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즉, ① 피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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