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8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억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뢰를 져 버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는 동안 피해액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