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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5노17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변경된 취업규칙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과 사납금을 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이 있는데 2007. 12. 27.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받는 사납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고정급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더라도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쪽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변경된 점, 별도의 입법적, 정책적 개선 없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의 인상만을 강제하는 것은 고정급 인상에 따른 사납금의 인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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