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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8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Q, AS, AT, AU, AV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형법 제30조 적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던 점, 피고인은 소년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임시퇴원 결정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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