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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5고단3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2] 피고인은 2015. 1. 26. 13:50경 의왕시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미용도구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등 합계 5,5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34] 피고인은 2014. 10. 14. 11: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 식당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영업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입구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5만원권 지폐 10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F,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내사) [2015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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