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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70%에 이른 만취상태였던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웅천외과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천리에 있는 노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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