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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95 판결
[손해배상등][집15(3)민,111]
판시사항

군용차량의 불법운행에 가담한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실례

판결요지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극장관람)로 군용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0. 선고 66나253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육군 제 505수송단본부중대 운전병 소외 1은 1965.9.10.11:30경 소속대 피.엑스계원 병장 소외 2의 인솔하에 피.엑스 식빵 수령차 소속대 제3호 1/4톤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대전제과점에 이르렀다가,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소재 중대장 숙소에 들려 같은 부대 소속 소외 병장 소외 3 외 2명을 위 차의 뒷좌석에 본건 피해자 상병 소외 4를 앞 지휘관석에 각 태우고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극장 관람차 극장을 향하여 시속 약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소외 4가 여자행인을 희롱하느라고 머리를 옆으로 내밀어 모자가 날라 가게 되어 정거요구를 받고 정거하려 하였든바,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수는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정거함으로써 탑승자가 차체에 충격하거나, 지면에 추락당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외 4로 하여금 관성에 의하여 위차의 앞창틀에 충격함과 동시 아스팔트 길위에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 골절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의 사고당시의 운전행위는 비록 그 운행목적은 승차한 군인들의 극장 관람이라는 사적용무에 있고 또 피해자 소외 4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운전행위의 외형을 포착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관찰할 때에는 군무수행을 위한 운행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니 이는 소외 1의 공무집행을 행함에 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판결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로 본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소외 4 역시 그와 같은 사적용무로 군용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 소외 4도 차량불법운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다만 차량운행행위의 외형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근무수행을 위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하여, 이로 인하여 초래한 손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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