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325 (2018. 10. 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서 쟁점2입금액이 임AA의 자금인지,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4996
[주 문]
OOO이 2018.2.8., 2018.2.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4.7.28. 증여분 OOO원, 2014.11.20. 증여분 OOO원, 2015.4.28. 증여분 OOO원, 2015.8.18. 증여분 OOO원, 2015.9.9.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3.3.8.~2015.10.12.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가 각각 41*****11****4, 03****04*****3인 것)로 입금된 합계 OOO원이 배우자인 OOO의 자금인지, 청구인이 2014.7.28. OOO, 2015.11.11. 같은 시 OOO를 각각 취득할 때 위 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2014년 및 2015년 중 동생인 OOO·OOO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OOO원이 증여받은 금원인지 등을 확인하는 등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7.28. 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OOO원, 2015.11.11. 같은 시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9.4.~2017.10.13. 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생인 OOO 및 OOO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각각 계좌이체한 OOO원 및 OOO원(이하 합계 OOO원을 “쟁점1입금액”이라 한다)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OOO원(이하 “쟁점미소명액”, 쟁점입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쟁점1입금액에 대해서는 OOO원(6촌 이내의 혈족이 증여한 경우의 것)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되, 쟁점미소명액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를 미적용하여, 2018.2.8., 2018.2.9. 증여세 합계 OOO원(2014.7.28. 증여분 OOO원, 2014.11.20. 증여분 OOO원, 2015.4.28. 증여분 OOO원, 2015.8.18. 증여분 OOO원, 2015.9.9. 증여분 OOO원, 2015.11.11. 증여분 OOO원 및 2014.7.28. 증여분은 2018.2.8., 나머지는 2018.2.9. 송달)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OOO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그동안의 사업이력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첫째, 청구인은 2005년부터 합계 OOO원 이상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등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05년~2015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사업소득 OOO,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OOO원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둘째, 특히 처분청이 그 입금자로부터 관련된 용도의 소명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1입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과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13차례, OOO와 2006년~2017년 기간 동안 28차례에 걸쳐 급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전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특수관계인간에 거래이고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입금자들로부터 용도의 소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취득시기와 인접한 입금액만을 분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미소명액의 증여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첫째, OOO은 1993년부터 국내 및 국외(중국)에서 활발한 소득활동으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증여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다는 점 이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며(대법원 2007.8.9. 선고 2007두9990 판결), 재산의 취득자금 중 그 취득자인 자녀의 재원으로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그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미소명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1서4996, 2012.5.18. 등),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국세청 심사증여 2004-7040, 2004.11.29.), 처분청이 쟁점미소명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를 특정하여 해당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동 미소명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결국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동 미소명액을 증여받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위 법리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였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미소명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둘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와 연계하여 OOO의 쟁점미소명액 증여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3.3.8.~2015.10.12. 기간 중 본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가 각각 41*****11****4, 03****04*****3인 것)에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2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후, 2018.3.23. 처분청에게 관련된 소명을 하였으나, 2018.3.28. 처분청으로부터 동 입금액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동 조사를 통하여 쟁점2입금액이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었는지와 더불어 그 입금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조사결과가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미소명액이 쟁점2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청구인은 그 취득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었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그동안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기)의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둘째, 쟁점1입금액을 청구인과 입금자들(OOO)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설사 금전소비대차로 보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같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 및 조건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1입금액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액이 출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점, 청구인이 위 입금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후 1년 이상 그 상당액을 상환(출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지도 않은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에 인접한 2014년·2015년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조회하여 확인한 쟁점1입금액만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미소명액의 증여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증여한 쟁점미소명액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표2> 기재와 같이 동 미소명액에 크게 미달하는 소득금액만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OOO이 청구인에게 그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그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 쟁점미소명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서 그 취득자가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할 뿐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특정하도록 하는 문언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쟁점미소명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상당액만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1입금액이 동생들 2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여서 증여로 볼 수 없고, 쟁점미소명액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OOO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호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4.7.28. 쟁점1주택을 OOO원, 2015.11.11. 쟁점2주택을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 및 OOO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1입금액과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쟁점미소명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쟁점1입금액에 대해서는 OOO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되, 쟁점미소명액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를 미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게 OOO과 OOO로부터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쟁점1입금액을 차입하였는데,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이자를 수수하지도 않았다고 소명하면서 같은 취지로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7.12.13. 작성된 것)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표1> 기재와 같이 2014년·2015년 기간 중 OOO과 OOO 명의의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에 인접한 쟁점1입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였다.
(나)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게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전체 취득자금(OOO원, 처분청이 본 해당 금액은 부대비용을 포함한 OOO원)에 대하여 본인자금 OOO원,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수증액 OOO원, 자녀인 OOO(OOO원) 및 금융기관(OOO원)으로부터의 차입금(합계 OOO원), 다른 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 및 쟁점1주택의 양도대금 OOO원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년·2015년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ATM 입금’, ‘현금입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116건 합계 OOO원으로, 청구인이 그 출금액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표3>·<표4> 기재의 청구인 및 OOO의 각 소득 내역과 더불어 아래 <표6> 기재와 같은 이들의 사업 및 친족(쟁점1입금액의 송금인인 OOO·OOO 포함)의 소득내역을 볼 때 <표2> 기재와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 위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미소명액만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OOO
OOO
(다)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표6> 기재의 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을 보유하였는바, OOO이 2006년 4월~2013년 10월 기간 중 OOO에서 OOO의 명의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2013년 기간 중 관련된 수입금액 599건 OOO원이 입금된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이 2008.7.20.~2009.12.31. 기간 동안 위 소재지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OOO원임을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위 예금계좌 입금액을 OOO의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라)청구인은 OOO이 2011.7.1.부터 중국에서 제3자(OOO 등)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게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관련된 외화의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위 사업내역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OOO
(마)이외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1992.10.19. 취득한 OOO 소재의 아파트를 1995.11.16. OOO원에 양도한 내역과 OOO 명의의 예금계좌 2개(OOO은행, OOO에 개설된 것)의 거래내역(2013.12.10.~2016.3.14. 기간 동안 21차례 납입한 금융상품의 해지액이 합계 OOO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남)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으로 그 양도사실만 확인될 뿐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위 아파트의 양도대금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과 쟁점1입금액의 입금자들(OOO)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동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동 입금액 외에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처분청이 2018.3.28.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2입금액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통지문’을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8.3.23. 제출한 쟁점2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8.3.8. 청구인에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중국에서 제3자(OOO 등)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관련된 사업장으로 보이는 것) 임대계약서의 각 사본을 제출하였다.
(4)쟁점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와 쟁점2입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같은 것인지에 대한 소명 또는 관련된 증빙자료는 미제출되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1입금액(OOO원 상당)의 경우 입금자인 동생들(OOO)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미소명액(OOO원 상당)의 경우 증여자의 특정없이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쟁점1입금액과 쟁점미소명액의 합계 OOO원)을 크게 상회하는 쟁점2입금액(OOO원)이 입금되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2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2입금액을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2입금액이 OOO의 자금인지,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쟁점1입금액이 증여받은 금원인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