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6:05 경 경기 여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52 세) 이 주유소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차 중이 던 F 4.5 톤 화물 트럭의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너 기름 넣기 위해 새벽부터 밖에서 기다려야 하냐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위 트럭에서 끌어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4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 부위를 3~4 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당시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방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한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에 대한 각 진술 녹음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