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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2. 20:05경 양주시 소재 B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B면사무소 앞까지 귀가한 이후 불과 100m를 운전한 것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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