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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934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인 이익공여금지조항(상법 제467조의2, 제634조의2)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D 1회 우선예약권과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이하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일 뿐, 주주들의 권리행사내용을 바꾸기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예약권과 상품권의 교환가치보다 크므로, 사전투표자와 직접투표자에게 예약권과 상품권이 제공된 것을 두고 상법 제46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의견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해서는 안 됨에도, 대리투표를 제한하고 직접투표 또는 사전투표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에서 사전투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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