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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6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정신이상 증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작성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2.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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