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6 2017가단232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