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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21 2019가단182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9. 9. 23. 작성한 추가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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