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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087-17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9-3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야간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C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를 추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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