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 차량 소유자로, 2018. 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8. 3. 5.경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9.경 23,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관할 관청인 증평군청으로부터 ‘전손등록 및 수리검사 미실시로 인해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는 회신을 받고 2018. 3. 22.경 위 차량을 회수하게 되자, 위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고의로 위 차량을 침수시킨 후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6:39경 '2018. 5. 21. 15: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주)E 부근 저수지 제방에서 B 견인 차량이 다른 차를 견인해 주고 방향을 돌리던 중 침수 피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2018. 5. 23.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조사파트 담당 직원 F에게 자동차보험금 청구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7.경 보험금 29,55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위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