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은행과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B(이하, ‘B’라 한다)는 2007. 8. 23.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경기 여주군 E 공장용지 17668㎡, F 임야 200㎡, G 임야 52㎡, H 도로 181㎡, 위 E 지상 공장건물 이하 '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
및 그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 53억 400만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에 대한 회생절차 B는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8회합25 , 위 법원은 2008.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신한은행의 채권양도 신한은행은 2009. 9.경 B에 대한 회생담보권부 채권을 케이디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B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및 공장저당의 말소 1) B는 2010. 1.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B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진행 중이던 2013. 10. 24.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회생담보권자인 소외 회사에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제외하고 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B의 관리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B의 관리인은 위 토지와 건물 매각 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3. 10. 24. 피고와 여주시 E 지상 공장과 기숙사 등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0만 원, 계약기간 3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