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생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신고를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낙찰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여러 차례 유찰된 후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지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이 당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허위의 문서가 제출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A이 실행하였을 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자 범행을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기 힘든 점, 친형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임대차보증금 없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B은 배당요구를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