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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7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95,82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1.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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