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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03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96,525원과 그 중 21,258,666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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