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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6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1:36 경 목포시 자유로 122에 있는 ‘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해동 남 농로에 있는 ‘ 상락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두 딸을 양육하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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