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12. 2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포털사이트인 F를 비롯하여 국가, 공공기관 등 500여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연매출 100억 원 상당의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G’와 H대학교 등 30여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연매출 7억 원 상당의 표절검사 솔루션 프로그램 ‘I’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습득한 의미기반정보검색기술, 대용량데이터분산관리기술 등 관련 정보 및 다수의 영업비밀과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2000.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원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직 직원을 거쳐 비즈니스개발팀과 비즈니스사업팀을 총괄하는 비즈니스솔루션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 C는 2006. 1. 2.경부터 2011. 9. 26.경까지 원고의 마케팅팀 직원을 거쳐 마케팅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며, 피고 D은 2006. 7. 17.경부터 2011. 6. 7.경까지 원고의 개발직 직원을 거쳐 비즈니스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위 피고들은 2011. 7. 8.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B는 대표이사로, 피고 C, D은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들의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형사상 처벌 1) 피고들의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원고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기소된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