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94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위 전과가 동종 범죄는 아니고,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휴대전화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와 거실 바닥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휴대전화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