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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경 ‘B회사 대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9. 1. 10. 17:35경 강원 원주시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 F)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박스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A)

1. -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 I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이 대가를 바라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 12. 2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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