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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2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2:5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예식장 1 층 D 신랑 접수 대 부근에서, 평소 송사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친누나인 피해자 E(62 세) 가 인척인 F 등과 환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ㆍ친척이 보지 못하는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송사문제를 따지려는 목적으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출입문 쪽으로 수 미터 끌고 나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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