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6:20 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경장 F이 피고 인과 위 C을 분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 누가 내 집에 들어 오래. 씹할. 누가 신고했어.
너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 F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관인 위 E, F의 112 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