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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23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대출심사가 거절되자 H를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로 C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H가 지시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대출금의 입금시기 및 액수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위 H와 연락이 두절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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