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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8노264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 대리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E은행 B 대리’가 시키는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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