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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2011. 11.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보험모집 및 보험료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해

8. 12. 5,000만 원, 같은 해

9. 10. 6,000만 원, 같은 해 11. 1.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999,28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경희렌터카 성동점으로부터 보험료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43,186,07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대리점에서 F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관리하고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계산서 및 영수증을 출력한 다음 위 문서에 검은색 필기구로 ‘신청인 : F, 주민등록번호 : G’로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계산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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