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6. 03: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이 동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2차를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 회에 걸친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윗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