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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3나108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Q에 대한 구상금채권 1) 망 Q은 1993. 4. 28. 아래와 같은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N, O 사이의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N, O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N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1,100만 원 1993. 4. 28. ~ 1998. 6. 26. 망 Q, O O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1,100만 원 1993. 4. 28. ~ 1998. 6. 26. 망 Q, N 2) N, O가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1995. 7. 25.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에 각 10,826,676원씩 합계 21,653,3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망 Q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망 Q은 2000. 11. 24.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피고 A(배우자), 피고 B, C, D 및 E(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01느단50호) 2순위 상속인인 망 P(어머니)이 망 Q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다. 망 P의 사망 망 P은 2004. 2. 10.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망 Q, F, G, 망 U(1995. 8. 20. 사망), H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1997. 10. 2.경 망 Q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7가단20819호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 Q 소유의 부동산을 이미 가압류한 결과 위 가압류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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