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 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 식기준 : 성년 유사 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딸( 피고인은 조카라고 알고 있었다) 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2주 전 낙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수사보고( 신고자와 피의 자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