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 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 식기준 : 성년 유사 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마사지사로서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