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5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