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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노7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앞서 본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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