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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65469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1행의 “신설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2차 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진폐증의 경우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와 무관하게 이에 따라 장해등급이 다시 결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제2차 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도 제1항과 제4항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진폐증의 경우 이외에도 재요양의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이로 인한 재판정의 근거 규정이 없었다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판정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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