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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38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1,135원 및 그 중 62,422,445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 금 62,422,445원, 추가보증료 468,690원의 합계 금 62,891,135원 및 그 중 금 62,422,44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3. 11. 23.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11.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신청한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1058853호 사건에서 2019. 12. 3.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주장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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