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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8 2018가단90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6. 15. 16: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서 발생한 원고 소유의 E 버스와 피고 소유의 F 올란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의 버스기사 G은 2018. 6. 15. 16:50경 원고 소유인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어울림누리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고 소유의 F 올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8. H의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았고, 2018. 7. 28. 범퍼 등 교환비 및 수리비용으로 총 877,206원의 수리비용 견적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극히 경미한 접촉에 의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버스기사 G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피고 차량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버스가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거의 정지 상태에서 살짝 접촉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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