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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89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있어 별다른 변동 사항 또한 없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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