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음주한 사실이 없고 측정에 순순히 응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증인 I의 ‘ 피고인이 계속 측정을 안 하고 빨대에 대고 부는 시늉만 해서 측정이 되지 않았다.
’ 는 취지의 진술 및 증인 H의 ‘ 피고인으로부터 “30 년 전 친구를 만 나 음주를 했고, 막걸리 반 병을 마셨고, 주거지에 귀가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
5m 정도 운전을 했다.
” 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것’ 이라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