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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28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70,02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8. 7.부터, 피고 B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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