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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6 2020고정3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 6. 27. 경부터 2020. 10. 2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스레인지, 냉장고 2대, 탁자 5개, 의자 20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황태 콩나물 국밥, 장어 국밥, 장어 국수, 삼겹살 등 식사류와 소주 등 주류를 조리ㆍ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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