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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9917
믈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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