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9917
믈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