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6도21238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 재량권을 일탈하고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