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동생과 누나 사이이고, C은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C은 1998년경 이래로 목포시 D아파트 112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처 E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년경 D아파트단지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위 아파트는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되었다.
다. 그 후 C은 2003. 12. 12.경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5. 8. 3. 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F아파트 111동 802호를 분양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6. 11. 22. 피고의 딸 G 앞으로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 23,000,000원이 일시불로 영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C으로부터 원고가 명의신탁 받은 것인데, C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마침 피고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면서 그 대금은 C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엄밀하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취득한 분양권’이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를 3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G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고, 이 때 매매대금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3,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도 C에게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