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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075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받아낼 목적으로 F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F과 G이 실제로는 피고로 하여금 E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맡기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허위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대금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는 점을 허위표시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신 E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거나 대금지급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는 F 본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F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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